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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상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1-12-25 11:06:02

대법원 청사 야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 야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따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의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만일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고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 이미 거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하고, 만일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거부처분을 한다면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누33820 판결)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대해 판단했다.원심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대해 판단하면서, ‘구 군인연금법의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안에 관한 원심판단을 수긍했으나, 직권으로 당사자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사망한 군인의 유족인 원고는, 아들이 순직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 2016년 8월 11일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구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2016년 10월 18일 원고가 이미 수령한 국가배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5326535 판결,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을 공제하면 지급할 사망보상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부결재문건에만 결재한 후 현재까지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했다.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은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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