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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박근혜 전 대통령·한명숙 전 총리 포함

2021-12-24 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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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국민통합관점,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선거사범 복권 :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낙태사범 복권 : 1명(헌법불합치결정 취지 고려)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코로나19 및 부동산 투기 사범은 제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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