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식은 플랫폼 법인(법무통, 로톡 등)이 시장을 독점해 문란해진 수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시 협약하게 됐다.
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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