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한 고용허가를 받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기숙사비 추가 공제,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강요, 협박성 발언,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금 예정 계약, 보호장구 미지급, 산재 사고 목격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정하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횟수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의 기본권 침해여부(소극)에 대해서도,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장의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고시조항의 기본권 침해여부(소극)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조항은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근로조건 저하, 근로시간대 변경, 산재 후 미조치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됨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 부당한 처우에 관해서는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차별 대우,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제5조).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외국인고용법이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시조항이 청구인들에는 엄격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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