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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1,000만 원 기탁금 납부 규정,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2021-12-23 16:18:31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탁금은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2019. 5. 8. 대구교육대학교규정 제6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위헌)을 선고했다[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같은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24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기각)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고, 위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는 직선제 방식으로서 후보자에게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이 허용되는 등 선거 과열의 우려가 큰 편이므로 기탁금 납부 제도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인정되었으나, 최다득표자조차 기탁금의 반액은 반환 받지 못할 정도로 기탁금의 반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제도가 구체적인 선거 제도하에서 후보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6. 3. 1. 국립대학인 대구교육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됐고, 2002. 4. 1. 부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07. 4. 1.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대구교육대학교는 2019. 5. 2. 교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5. 8.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을 전부개정했다. 위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했고, 제24조 제1항은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후 사망한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의 전액을,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의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대구교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2019. 6. 14. 제16대 총장 임용을 위한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관리를 대구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선거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4조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와 차순위득표를 한 후보자가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다(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39조, 제40조). 총장이 이들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면, 그 중 1인을 교육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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