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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과잉금지원칙 위반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2021-12-23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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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바524 위헌].

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 판결(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1심에서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했으나, 1심 법원은 신뢰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위 증거의 원진술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했고, 상고심 계속 중 증거능력의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은 범행 과정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반대신문은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영상물의 원진술자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피고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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