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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고출연료 속여 재산상 이익 취해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2021-1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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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광고출연료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출연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사기죄)을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도1268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광고 매니지먼트 일을 하던 중 광고출연료가 3,300만 원인 게임상품 모델 광고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광고 출연료가 1,000만 원 정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수료 등 공제 후 870만3000원만을 광고 출연료로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 출연료(1529만7000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사실 피고인은 3300만 원을 지급받은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에이전시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회사가 받는 광고출연료는 3,000만 원 상당으로 , 이 액수에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 10~20%를 제외한 나머지 2,400만 원~2700만 원은 피해자가 받아야 한다.

1심(2020고정198)인 서울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다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비교적 고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573)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광고출연료를 1,000만 원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송금한 870만3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1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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