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 2월 최초 개최 이후 9차에 걸쳐 운영됐다.
이번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해 제도를 전면 개편 △(투자이민제도가 범죄도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 강화[영주자격(F-5) 취득 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 취득 시] △(취업수단으로 악용방지)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 방안 등이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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