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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신고않고 네일미용시술 위반행위 주체 대표이사 원심 확정

2021-12-23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했다고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도899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을 이 사건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주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한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운영했다. 피고인은 2019.5.1.경부터 2019.7.21.경까지 인처 부평구에 있는 E부평점에 서 F라는 상호로 미용업 설비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을 해주고 총 1615만7000원의 매출에 달하는 영업을 했다.

피고인은 2018.12.27.경부터 2019.7.24.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H간석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966만6500원의 매출에 달하는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482)인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2020년 6월 19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처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을 영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행위자들(프랜차이즈 업주,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 또는 단기 파견 직원)이라며 피고인을 행위자로 본 1심에는 형사책임 귀속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노1982)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5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인천지법 2020.6.19. 선고 2020고단482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① 이 사건 각 점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임차한 것이고, 그 내부 설비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는 점주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이다. 본사에서 미용업 신고를 하라고 하여 이 사건 적발 이후 자신이 근무한 점포에서 미용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본사에서는 평소 아무런 공지가 없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이 사건 회사 매출내역시스템에 미용업 신고를 하라는 공지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각 점포에서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출내역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들의 매출, 수익 등을 관리하고 각 점포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영업신고를 한 점주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운영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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