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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빌려준 돈 상환요구 지인 때리고 무거운 돌로 상해 가한 남성들 '집유'

2021-12-22 10:57:01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17일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무거운 돌을 머리위에 떨어뜨려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45).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4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동창천 강변에서 피해자 C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오래전에 빌려 준 돈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오히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일행인 A와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다투는 것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그만 싸워라'고 하면서 강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며 강변 둑에서 넘어졌다가 위로 올라오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40cm, 무게 약 20kg)을 양손으로 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동창천 강가에 놀러갔는데, 남아있던 다른 일행인 G와 E는 산책을 하러 가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이 사건 발생 장소에는 피해자,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B가 있었다.

변호인 및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하여 작은 돌을 던지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큰 돌을 무릎 높이까지 들었다가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변 둑에서 피해자의 머리 위로 돌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B는 사건 직후 E 및 G에게 사건 장면이 찍혔을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달라고 했고, 2020. 7. 5.경 피해자 아들인 H에게 ‘내가 돌을 가지고 겁준다고 한 게 아마 맞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던 중 2020. 8. 1.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없는 관계로 본인이 등기필증을 피해자에게 주고 빠른 시일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본인 인감하고 등기필증을 건네줍니다. 만약 빠른시일내에 지불못하면 피해자가 정리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했는데, 이는 위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상해의 정도가 가법지 않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중한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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