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학원 강사인 피고인은 2019. 3. 10.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학원에서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학원생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인 학원장이 학력을 위조하고 카드깡 및 성매매를 했다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수강생의 알 권리를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5명의 특정한 수강생에게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도 부인되며,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수강생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강의 수강생 5명에게 자신의 해고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어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수강생들에게 유포했는데, 이러한 행위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봤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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