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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직1개월 징계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려워'

2021-12-22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21두45374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그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육군 부사관)는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2015년 3월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15년 4월 29일 확정됐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제1군단장)는 2019년 11월경 감사원 통보에 따라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12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했다는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1심(2020구합10062)인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24일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누59965)인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진급심사권자로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심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8월 1일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 12. 31.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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