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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정당 원심 확정

2021-12-21 1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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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세스코)의 상고를 기각해 참가인(지사장)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며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0두44213 판결).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애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세스코)는 1976년경 설립돼 전국 85개 지사를 두고 상시 약 3,1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소독·구충 및 방제 등 환경위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년 12월 12일 원고에 입사해 대전동부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년 11월 11일 참가인을, 상급자인 충정지역본부장에 대한 하극상, 조직관리에 대한 리더십 문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수도권남부지역 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했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참가인은 조직 내 위계질서를 경시하여 사내질서를 문라하게 했고 지사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했으므로 원고는 기업질서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을 위배 전보 발령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가장 경미한 정도로 이루어 졌다"며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범위 내에 있다.이와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8구합63754)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5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징계의 종류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회피해 이루어졌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참가인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누60327)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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