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오후 8시 30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해 대구 중구 중앙로역 4번출구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게 됐다. 이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잘못으로,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20대) GTS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8만 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92021고단1628)인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7월 6일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에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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