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온라인 수업시간 여고생 성희롱 교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2021-12-21 11:27:5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정섭·김준철)는 2021년 12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52).

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B학교 사회 과목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온라인으로 고등학교의 사회수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학생 2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설명하게 됐고, 이에 피해자 C가 “잊히다가 뭐에요?”라고 질문을 하자 마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며 “네 전남친이 네가 나오는 야동을 찍었어. 그게 인터넷에 풀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그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겠지?그게 잊힐 권리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성희롱을 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27일 오후 8시 17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가 친구의 전화번호를 ‘소중이’로 저장해 놓은 캡처 사진을 그 친구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하자, 그 글에 ‘이 댓글보고 유튜브 들어갔는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추천했어’라는 댓글을 달면서, 마치 피해자가 게시한 ‘소중이’라는 캡처 사진이 남자의 중요부위를 의미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태그하여 ‘여자들이 남자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스킨십, 소중이, 게임, 자존심, 키)’이라는 제목의 남성의 중요부위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 링크를 게시해 성희롱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 5명은 무죄, 배심원 2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

피고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촬영 등의 문제와 함께 사이버 범죄 피해를 해결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잊힐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정보들을 없애주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설명했고,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소위 ‘n번방사건’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명을 시작하면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이라고 전제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고 그 대화 과정이 채팅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어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잊힐 권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들이 은어로 사용하는 는 ‘소중이’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D가 남자들의 ‘불알친구’와 같이 친한 친구라는 의미에서 ‘소중이’라는 낱말을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링크를 게시한 동영상은 당시 구독자가 97만 명이 넘는 모 유튜브 방송에서 남녀 10대 청소년들이 출연하여 10대들의 이성 문제 및 사생활 등에 대하여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이를 시청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