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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택배 상차작업 위해 컨베이어 연장작업 근로자 협착 사망 책임자·회사 벌금형

2021-12-20 1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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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택배상차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협착으로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292).

피고인 A,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해 ㈜D양산택배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D 양산택배지점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

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B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양산택배 터미널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6일 오전 6시 33분경 ㈜D양산택배터미널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였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런 과실로 I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뒤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내부로 신축컨베이어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 근로자 J(42)를 유도자가 없는 가운데, 위 화물자동차가 전진·후진하는 과정에서 화자동차와 도크 사이에 빠져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오전 7시 35분경 흉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C는 ㈜D 양산택배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지점장[㈜D 부산·울산·경남 소재 6개 택배지점 총괄관리]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수급업체 근로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피고인 C는 2021년 1월 7일 오후 2시경위 ㈜D 양산택배지점 터미널에서, 바닥 끝부분(높이 약 1.3미터)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주출입구 앞 도크 4.5미터 구간, 화단쪽 도크 26미터 구간, 변전실 앞 도크 14미터 구간, 1톤 차량 출입구 도크 2미터 구간, 천막분류장 입구 도크 6.5미터 구간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수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카메라가 없는 대형 화물차가 짐칸 문을 개방한 상태로 후진하여 도크에 접안하고, 근로자는 회물차 접안 즉시 짐칸에 올라타는 위험한 작업 방식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김용희 판사는, 짐칸 문을 개방한 상태의 화물차를 도크에 접안했다가 다시 차량을 전진·후진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사고 전의 경미한 방호조치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들의 책임 및 과실 정도를 함께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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