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원고 청구 기각

2021-12-20 12:22:1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2월 15일 대구시 공무원(원고)이 대구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4570).

대구경찰청장은 2020.5.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무원범죄(뇌물수수) 수사상황(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 예정)을 통보했다.
피의자(원고)는 2017. 4. 22.부터 2018. 2. 29.까지 방수공사업자로부터 ‘E 리모델링공사’에 습식공사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영향력 행사 및 공사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대구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습식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직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식사·골프접대, 물품수수 등 360,225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이에 피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지했다(이하‘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해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2020.8.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검 검사는 이 소송 계속 중인 2021. 6. 21. 원고가 뇌물수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수수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1. 8. 13.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6.1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수수액수와 횟수 등에 비추어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당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향후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공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가 저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범행의 수사대상이 된 공무원인 원고가 계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상당히 크고, 이는 원고가 금품 등을 수수한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거나 이 사건 비위행위 후 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직위해제처분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서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그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으나,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수사기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직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뿐이고 그 기간 동안 봉급이 감액되는 등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의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