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청 및 각 경찰서 단속반 등 합동단속반은 12월 17일 오후 8시부터 월 19일 오전 2시까지 총 189개소를 점검(유흥67·단란53·노래연습장 69)한 결과 감염병예방위반업소 1건 단속, 현지시정 4건(마스크착용불량 등)을 조치했다.
12월 18일 오후 11시 30분경 서면1번가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14명을 단속했다.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준수해야함에도 출입문 등을 잠그고 몰래 손님들을 받아 주류 및 안주류,.여성도우미들 제공한 현장을 부산청 풍속팀, 부산진 단속팀이 적발했다. 감염병예방법(집합제한/운영시간위반)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 벌금(업주, 손님 모두 처벌).
경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주간 '잠시 멈춤' 에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협조요청하고, 위반업소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경찰은 단속 및 점검현장에서 일부 업주들이 '오후 9시 영업제한 보다 차라리 집합금지가 낫다며 영업손실 보상 받아도 월세도 못낸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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