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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공익소송 승소

2021-12-17 14:19:59

부산지방변호사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3545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도에도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와 A변호사가 변호했던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사실은 피의자인 원고2를 고소인들과 대질조사를 할 계획이었음에도 조서 수정을 핑계로 원고2의 출석을 요구한 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2가 혼자 출석하자 변호인인 원고1의 참여 없이 대질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사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2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와 원고1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관이 위와 같이 출석한 원고2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했음에도 원고2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를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 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최근 다양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소속 회원들의 변론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익 소송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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