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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2021-12-16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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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인후 진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7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에게 37만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1.8.26. 선고 2021고합60 판결)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주시 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 또는 그 지인들의 자금력이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므로,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원들과 정산할 목적으로 식사비용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식사비용으로 제공한 가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 50만 원~3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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