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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2021-12-16 13: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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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판결).

원심은, 피해자의 대문 앞에 피고인 B의 아들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이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량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의 아들 A의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했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고, A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이다.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지상 주택을 소유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피고인과 A는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이하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 등이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자, 피해자소유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A는 2016. 4. 28.부터 2017. 5.경까지 자신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해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3011)인 서울중앙지법 조정래 판사는 2017년 8월 24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해자가 출입하는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해자는 차량출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와 A의 차량주차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판시와 같은 주차행위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출입의 방해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2017. 5. 11.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약식기소되어 재판 중인 범죄사실(2016.7.8.부터 2017.3.6. 이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행위도 중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노3203)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14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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