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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3만여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

2021-12-16 13:32:25

금속 현대중공업지부가 16일 대법원 선고 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이미지 확대보기
금속 현대중공업지부가 16일 대법원 선고 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이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위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과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일시적인 피고의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심(울산지법)은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부산고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단근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지표는 2012년경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피고의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은 2007년 이후 피고의 주된 제조분야인 선박 가격의 지속적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피고의 경영 상태가 열악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매출과 손익 등 경영 상태는 2013년과 2014년 무렵 악화됐는데, 그 원인은 2012년경부터 주요 수출처인 유럽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른 수출 점유율 하락,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는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피고와 같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의 연도별 총인건비와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피고의 사업 규모와 그동안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의 추이 또는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추가 법정수당 및 이를 반영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의 경영상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년 4월 일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12월 16일 대법원 선고 방청 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은 지난 2012년 12월 울산지법에서 대표소송을 시작한지 9년 만의 판결로 많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반겼다.

또 "그동안 노동조합은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을 통해 사측의 억지 주장을 폭로하고, 노동자들 약 7,000명의 탄원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변호인단을 통해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로 대법원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해 왔다. 이번 판결로 적용받을 3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회사측은 대법원 계류동안 21번이나 상고이유 답변서를 내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해 왔다. 대표소송을 제기했던 2012년 경영현황은 25조 매출에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났다. 이듬해 2013년은 24조 매출에 7,300억 이익을 냈다.

지난 2015년부터 불어닥친 조선경기 하락시기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만든 돈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다며 인수한 현대오일뱅크를 지주사에 빼돌리고 현대중공업 경영의 어려움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2017년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몽준 대주주 지분이 3배나 늘어났고, 그후 대주주 정몽준·정기선 부자는 최근 3년 동안 배당금만 2,700억을 챙겼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 4,800억 때문에 회사가 경영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심 절차만 남아있으므로 회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미지급임금 지급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이 임금은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장에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야간심야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에 따른 피어린 노동력의 댓가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회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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