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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취업청탁 명목 금품 받아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항소심도 실형

2021-12-15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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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045).

한전 과장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 S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K로부터 한국전력KPS 공사수주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이고, S의 형의 취업청탁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돈이 S가 제공한 돈이라는 점도 알지 못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와 공모해 S로부터 취업 등 인사업무 청탁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법정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며 모해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다.

또 피고인의 ‘3,000만 원은 K가 공사 수주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처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차명폰에녹음된 대화내용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자백 이후 위 3,000만 원에 대해 S로부터 받은 돈을 K와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3,000만 원이 K의 사업과는 무관하고 S의 형의 취업과 관련된 돈이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바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소비한 2,000만 원을 수사 당시 S에게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하여 금원 교부자와 수사상황을 공유하면서 상호간 진술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위증함으로써 K를 단독범행으로 처벌받게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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