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9월 27일 오전 9시 56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남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OO하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했다.
이어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이게 나라냐, 언제부터 너거가 내한테 이래 신경 썼냐, 다 쥑이삔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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