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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2021-12-15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7다258381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1심(2016가단22571)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년 1월 26일 김병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12.11.부터 2017.2.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취소를 구하며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나102950)인 대전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9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망인인 B는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국방경비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형이 집행됐다. 그 후 B의 딸인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에서 B에 대하여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31. 선고 2011재고합1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를 포함한 B의 유족들은 원고(대한민국)를 상대로 B에 대한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을 이유로 B와 유족들의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4. 7. 2. 피고에 대해 상속받은 B의 위자료 80,000,000원을 포함한 97,555,554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대전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나12172 판결), 2014. 10. 20. 확정됐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

피고는 2014. 7. 7. 원고를 상대로 B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 8. 12. 피고에 대한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을 결정[(불법구금 7,970,400원(=194,400원x41일)/사형집행 30,000,000원/대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2.자 2014코19 결정)], 그 무렵 확정됐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상대로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중지급이므로 나중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주장했다.

검사는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형사보상법에 따라 인정한 가능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했음을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은 망인(B)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37,970,400원으로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에는 망인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의 범위 내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 형사보상결정을 송달받고도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피고는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B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피고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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