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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운영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 지위 원심 확정

2021-12-14 1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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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대규모유통업자)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8두65071).

원심(2016누60425)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9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2016.7.20.위반행위 이 사건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 인겅비 관령행위 및 납품업자 종업원사용, 반품행위/70%감경 원고 A 179억5800만원, 원고 B 40억7200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시정명령)1. 원고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금액 대비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직영전환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판촉비용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들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사유로 반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들은 자신들의 신규 점포 개점 준비과정에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상품진열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과 같이 납품업자 소속 종업원을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판결)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인 주식회사 농심 등 4개 납품업자로서는 원고들과의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으며, 주식회사 농심 등의 일부 제품이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제품 판촉 행사 여부, 제품 진열 위치 선정 등에 따라 제품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농심 등이 대체거래선을 찾기도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농심 등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원고들과 주식회사 농심 등 사이의 거래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들의 행위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

원심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농심 등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내부적으로 설정한 각 매입처별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농심 등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뒤, 그 상품대금 감액의 서류상 근거를 갖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농심 등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본장려금이 구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비롯한 판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상품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있는 상품대금 감액으로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설령 납품업자들이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품업자들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품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매장려금의 범위,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적용범위,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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