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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2021-12-14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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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마련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최대 9명→12명)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완화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처벌 강화가 그것이다.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2015년, 2016년 시범 실시 이후 지자체136곳, 외국인 8,167명 참여(2021.11.9. 기준).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20년에는 총 223명 참여, 2021.2~2021.12.5. 현재까지 51개 지자체, 총 1,470명 외국인 참여.

앞으로는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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