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판결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0. 5. 청구금액을 6,000만 원에서 2억 100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했는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1. 12.경부터 부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는 부산, 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의 사무처장으로서 2020. 8. 4. 시민단체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몇 개 언론사에서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다.
보도자료는 공사 사장으로서 공적 존재인 원고의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공사 사장 재직 중의 부적정한 회의비 집행 등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룸으로써 원고의 과도한 언론 대응과 공사 사장으로서의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원고는 청구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일부 허위기사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상 기사의 수를 부풀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된 기사까지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까지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묘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다’, ‘사회적 물의’ 등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추경준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거나 또는 그러한 피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추 판사는, 이 사건 보도자료는 원고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 사장 재직 중 부적정한 회의비 집행으로 시 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은 객관적 사실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허위기사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부 기사(CBS의 2020. 5. 11.자 기사)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비판적 기사’라는 표현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보도자료는 공사 사장으로 공적 존재인 원고의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공사 사장 재직 중의 부적정한 회의비 집행 등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룸으로써 원고의 과도한 언론 대응과 공사 사장으로서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익성이 있는 점 등을 살폈다.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추 판사는,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추 판사는, 이 사건 보도자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의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부적절한 회의비 집행 등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를 악의적으로 모욕할 목적으로 한 표현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고,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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