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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의로 맛없는 치킨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건물에 불 놓은 20대 실형

2021-12-13 11:45:1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3일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9).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D치킨 E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에 불을 놓아 미수에 그치거나 소훼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 오전 3시 9분경 D치킨 E점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앞에 검정색 비닐봉지와 대걸레를 놓아두고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PVC재질의 출입문에 옮겨 붙게 했으나, 출입문 일부만 소훼한 채 그대로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또 다시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20일 오전 2시 50분경 D치킨 E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가스통 1개에 가스 토치 노즐을 연결한 뒤 토치에 불을 붙여 점포 출입문과 환풍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불을 놓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부탄가스통 2개를 불이 붙어 녹아내린 환풍구를 통해 점포 안으로 집어 던져 부탄가스통 1개가 화재 열기로 인해 폭발하도록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범행당시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1층은 치킨 집, 그리고 바로 옆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2층은 일반적인 가정집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1층에는 치킨가게와 세탁소가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2층에는 외관상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빨래건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인 이상 범행 당시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9. 5.경까지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풍구를 통해 점포 안으로 넣은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여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당시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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