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칭 '리얼돌'사건중에서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인형임을 전제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이 사건 물품이 본뜬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다음, 관세법 제237조 제3호,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인천지법)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원고승소).
원심(2심 서울고법)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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