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45)의 어머니한테 3회에 걸쳐 2,700만 원을 차용했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되자,차일피일 피해오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런 뒤 2021년 4월 15일 "대구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현금으로 갚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선산으로 유인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으로 이동(무면허운전)하면서 "거짓말 했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 XX야 너 같은 것 필요 없으니까 돈이나 갖고 와. 내가 어디 남자 없어서 너 같은 것 만나냐?. 네가 돈만 갖다 놓으면 너 같은 것 깔끔히 끝내자. 너 같은 것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하게 한 후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묻어 은닉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포함해 4명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을 편취했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의 딸과 아들에게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사건의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 상처의 부위와 깊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도 큰 충격과 슬픔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전 계획에 의한 살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