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이던 2014 8월~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일부 범행은 성년)인 피해자를 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 추행, 강요,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수원지법)은 징역 10년6월(20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명령), 일부 강제추행의 점은 면소했다, 원심(수원고법)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