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배상신청인에게 2,255만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C는 2019년 8월경부터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30여명)을 운영한 총책으로, 피고인 등 상담원 조직원들은 대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에 따라 2021년 1월 11일경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해 대검찰청소속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팀뷰어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에 팀뷰어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의 핸드폰에 원격으로 접속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온라인게임 I 아이템인 다이아 등을 66회 구입 결제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12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1년 1월 20일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524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중국에 간 것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일인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2일만 출근했다 그만둔 것으로서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판사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브로커의 제의를 받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고, 관련 경비도 지급받았고 입국 후에는 안내에 따라 숙소에 머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대본연습, 수사기관을 사칭한 일부 전화상담 등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약 3억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피고인은 2020. 12. 3. 출국해 2021. 1. 26. 입국)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지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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