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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9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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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12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별거 중일 때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A는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발급받을 수 없음) △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공시 제한된다(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인 전 배우자A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인 전 배우자B의 개인정보가 별표‘*’ 처리되어 발급됨).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ㆍ열람ㆍ발급받을 수 없다.
또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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