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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2021-12-09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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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들의 민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해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수시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일(공포한 날)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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