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4).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과 검사(무기징역)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9일 오후 5시 42분경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 퇴근을 하던 피해자(30대)를 찾아가 기습적으로 급소 부위를 5회 찌르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느닷없는 가해행위를 막고 피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위와 같은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웃으며 다가가서류봉투를 주러왔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건네받으려고 하면서 방심한 틈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에도 비교적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했고, 피해자의 등에서 떨어진 흉기를 주운 후 자신의 차를 운전해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서 사망할 때까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살인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다가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객관적이 사정이 분명히 인정되어야만 이를 선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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