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자 원고는 2018. 11.경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피고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했다(이하 ‘이 사건 행위’). 원고는 위 사실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2021년 4월 2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같은해 5월 12일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다.
그러자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유재광 판사는 2021년 11월 9일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에 관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551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유 판사는 인터넷 카페 모임의 회원들이 피고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 위 피켓과 전단지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