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50분경 울산항 정박중이던 H호(5074톤, 제주선적, 석유제품운반선, 승선원17명)에서 승선원 A씨(41)가 선박 와이어 정비작업중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상태라며 울산해경서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후 경비함정 및 울산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80톤급 경비함정에 환자를 안전하게 편승시킨 후 신속히 절단된 손가락(오른손 약지)의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오후 5시20분경 방어진항 대기중이던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부상당한 선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빠른시간 내 긴급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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