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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등 전단 붙인 무슬림 '벌금형의 선고유예' 확정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주한프랑스대사에 대한 외국사절협박 부분 무죄

2021-12-06 17:22:21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1월 25일 무슬림인 피고인들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등의 내용의 전단 붙여 외국사절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협박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외국사절협박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사절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무슬림이다.

2020년 10월 16일 M의 수도인 파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 C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을 보여주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하여 거리에서 참수를 당했고, 2020년 10월 29일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흉기로 70대 여성을 살해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위 참수 사건 발생 등을 이유로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이슬람교도)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 프랑스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는 등 반시위가 확산됐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20년 11월 1일 오후 10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외벽 및 그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다’,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당하리라”는 뜻의 영어 문구가 기재되고,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에 X표시 등이 된 A4 용지 크기의 전단 여러 장(8장 이상)을 부착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K(30) 등 주한 프랑스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당하리라”는 뜻의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1심(2020고단3732)인 서울서부지법 이내주 판사는 2021년 5월 12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3된 휴대폰, 피고인 B로부터 전단지를 각 몰수했다.

피고인들은 무슬림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상선, 공범 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에 대한 6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으나 이 사건과 연관 지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3년여간 생활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우리나라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4학기 중 3학기를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1심은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외국사절협박의 점은 범죄의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그 전단의 사진이나 문구에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고 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의 의도 역시 주한 프랑스대사관 울타리 안에 있는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별도로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보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541)인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고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각 벌금 300만 원)를 각 유예했다.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에 대한 6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으나 이 사건과 연관 지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수사초기부터 테러단체 등의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 점,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구치소 등에 구금된 기간이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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