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알려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점 등을 감안, 형사팀을 추가 투입 CCTV수사(차량충격장면, 차량충격후 골목으로 들어와 죽는 장면 등) 영상을 확인했다.
또한 신고자는 20마리의 고양이 사체를 본적이 없고, 수년전부터 자신이 먹이를 주던 20여마리의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 추측성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동물보호법 사건 접수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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