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기장군에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B씨(40대·여) 등 방문고객 4명을 상대로 '지원금 지급'등을 핑계로 신분증을 받아 복사해 2021년 8월부터10월까지 복사해둔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 무단개통, '비대면 대출신청'등의 수법으로 2억2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기장서는 피해자 신고 접수후 수사에 착수했고, 부산청에서 주요범죄로 판단해 기장서에 집중수사지휘를 내려, 부산지역에 접수된 4건을 병합 집중 수사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명의도용 채무변제 절차'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사시 확인된 비대면 대출신청 제도 미비점에 대해 개선권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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