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훈련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법무부 대전위치추적관제센터, 공주경찰서, 청양경찰서 및 CCTV통합관제센터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및 CCTV 확인을 통한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이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
김경모 지소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를 통한 조기 검거 능력과 직원 개인별 임무 및 훼손 상황 대처능력 등 상황별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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