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인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운행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파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17일 오전 3시 7분경 서울 용산역 앞길에서 피해자(67)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대구 달성군가지 이동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전화기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냐"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다가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쳐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도주해 이를 절취하고. 택시요금 9만2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40분경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농로에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와 그 안에 보관돼 있던 피해자 어머니 F의 신용카드 1매를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했다. 그런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결제했다.
피고인은 절취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수배된 이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던 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순경 K가 타고 있는 소나타 순찰차로 가로막자, 도주하기 위해 범퍼로 공장 출입문을 들이받고(수리비 약 360만 원) 순차적으로 순찰차의 우측 옆 부분을 강하게 충격해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수리비 약 30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일부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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