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훈련은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대전동부경찰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47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와 추가 재범차단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훈련은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증거수집, CCTV 분석을 통한 예상도주로 파악과 검거까지의 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이영면 대전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전자발찌 대상자의 강력사건 발생으로 대상자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실제상황에서 신속히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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