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25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법관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정석(부산고등 창원재판부), △구민경(창원지법 본원), △장우영(창원지법 본원), △김영욱(마산지원), △김현범(통영지원), △장유진(창원지법본원), △진민희(창원지법 본원), △차동경(창원지법 본원), △이효제(진주지원), △신성훈(밀양지원), △박지연(창원지법 본원), △정지원(거창지원) 등 우수법관 12명을 선정(경력순)해 발표했다.
한편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22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354명(실제 활동기준)중 220명(창원 255명 중 187명, 진주 51명 중 18명, 통영 33명 중 9명, 밀양 8명 중 5명, 거창 7명중 1명)으로 관내 변호사의 62.1%가 참여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75명 중 53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12명 중 8명, 마산지원 13명 중 9명, 진주지원 17명 중 12명, 통영지원 13명 중 10명, 밀양지원 5명 중 5명, 거창지원 3명 중 2명 등 평가대상 법관 138명 중 재판장 99명(71%)에 대해 총 2,246건을 평가했다(2020년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관 69명에 대해 총 1,196건을 평가).
평가방식은 각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 취합.5단계 등급평가를 항목별 10점,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수치화 했다.
[우수 의견]
1)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한 언행
2) 판결결론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함
3) 증거신청에 대해 유연하게 채택하고 주장입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
4)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함
5) 사안의 객관적 진실발견을 위해 질문하고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함
6) 재판 전에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매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됨
7) 가처분과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통해 권리구제에 충실함
8)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함
9) 판결 이외에 화해권고 등을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노력이 돋보임
10) 판결 이후의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 당사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함
11) 1심에서 미처 증거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추가 입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회를 제공함
12)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소송당사자의 언행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응하면서도 당사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재판진행이 돋보임
13)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
14) 사건 당사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설명을 하고 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기도 함
15) 형사재판을 처음 받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설명해 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화한 어투로 절차진행을 친절하게 설명
[개선 의견]
1)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함
2) 사건당사자 본인과 불필요한 언쟁을 하여 법정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지연됨
3) 판결문에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설명이 부족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빠뜨려 승복하기 어려움
4) 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 업무분량이 많은 점은 이해되지만 신속한 업무처리에만 치중 하다보니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판결도 있음
5) 사건의 본질상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사건조차도 화해나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음
6) 지정된 시간보다 30분 내지 1시간 늦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순차적으로 다른 재판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7) 법관이 직접 경험한 사건당사자보다 그 사건 내용을 더 많이 안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법관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경청하지 않음
8) 신속한 재판 및 판결이 필요한 사건에서 재판진행이 지연되어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9) 소송관계자가 대리인에게 훈계성 발언을 하여 무안을 주는 태도가 아쉬움
10)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주장 반박 재반박을 통해 여러 차례 바뀔 수 있음에도 법관이 최초에 가졌던 사건에 관한 선입견을 토대로 선입견을 벗어나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할 경우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11) 법관의 말이 너무 빨라 사건 당사자와 심지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조차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12) 당사자에게 친절한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반복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재판이 지연되기도 함
13) 법관의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선입견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14) 1심 재판에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사항을 항소심에서 주장 입증하고자 할 경우 너무 제한하는 것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에 소홀한 경우가 있음
15) 법관의 개인감정기복에 따라 재판진행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
16) 형사처벌 양형기준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
17) 성범죄사건의 경우 사회적 여론이나 분위기에 너무 편승하여 피해자 주장에만 신빙성을 부여하고 피고인의 합리적인 해명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음
18) 재판 전에 사건기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양측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주장내용을 벗어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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