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C빌라 D호 주민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49)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8일 오전 10시경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둔기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인터폰 교체비용 9만 원과 도어락 교체비용 12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4일 오전 11시 50분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교체해 놓은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찌그려뜨려 인터폰 교체비용 12만 원, 도어락 교체비용 19만8000원, 현관문 교체비요 약 11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 같은 날 오후 4시 35분경 빌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 F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랜 시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X발, 다시 쿵쿵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대꾸하자 재차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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