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09년 8월 15일경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심됨에도 CT 검사를 시행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년 8월 16일경부터 피고인 및 담당 간호사들에게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특히 다음날인 17일 오후 10시 7분경 담당간호사에게 “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심한 두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혈압이 200/120mmHG까지 상승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에는 통증이 목 쪽으로 내려왔다고 호소했다. 이후 대학교 병원과 서울 OO병원 응급실로 전원 된 후 치료를 계속했으나 결국 피해자는 2011년 5월 15일경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척추동맥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서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판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신경외과 영역 회신서를 토대로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진하기 위해 뇌 CT 검사를 해 출혈을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의 조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 종합병원에 내원할 무렵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상실하고 사지 강직 증상을 보이는 등 뇌 출혈량이 많은 상태로 그 예후가 좋지 않았던 점, 뇌혈관조영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 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대학교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더불어 피고인의 뇌 CT 촬영의 지연 또는 신경외과 협진 요청 지연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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