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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진소방서장, ‘소방차 통로 확보’는 위험에 처한 내 가족을 살리는 최선의 길

2021-11-26 20:10:12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이미지 확대보기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어느덧 찬바람이 불며 2021년을 마무리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추운 계절적 특성으로 겨울에는 화기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해 다른 계절보다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 재산 피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다.

화재사고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실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 중의 하나가 소방차량 통로 확보를 통한 화재현장 5분이내 도착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피해가 가속화 되므로 5분 이내 신속히 도착해 소방활동을 수행해야지만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심정지, 호흡곤란 등 응급환자도 5분내 처치를 받아야 소생률이 높아진다.

부산진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월 2회 이상 소방차량 통로 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주택가 골목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였을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법적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인식변화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하게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량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한다.
시민 개개인의 소방차량 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이야 말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숭고한 일임을 염두에 두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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