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8년 4월 24일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대구의 불상의 장소에서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년 12월 9일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됐고, 2020년 2월 5일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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