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원심판결중 무죄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늑골골절 외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골절이나 장기 파열 등의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인체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부위에 특기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는 신체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목검, 당구큐대 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도구의 사용에 이르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사의 주지 및 신도들과 함께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이송되자 병원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점, ④ 피해자의 형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자신에게 연락하여 ‘엄마가 사고 쳤다. 병원인데 동생을 혼낸다고 때렸는데 심정지가 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방법의 가혹성과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제대로 삶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 그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중 피해자의 형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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